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 아래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직영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